대구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받은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다. 이제는 지칠 때도 되었으나 여전히 대구시민들은 힘들게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있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들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닐텐데도 어딜가나 마스크 착용을 하고있는 것을 보면 정말 고마움을 느낀다. 또한 학생들의 경우 학교 수업 중 마스크 착용이 얼마나 힘들겠나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다. 또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생계의 위협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음에도 위기상황에 훌륭하게 대처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제 백신접종도 시작이 되고 코로나19의 종식도 다가오는 만큼 방심을 하지 말고 이제껏 해온 것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백신 접종에 임한다면 효율성은 더 커질 것이다. 백신수송 및 보관장소의 안전유지 등 경찰의 임무 수행과 더불어 백신접종시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질서 지키기라는 훌륭한 시민의식이 더해진다면 우리 대구시민들은 분명 더 빠른 시일내에 위기를 극복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의 1등 공신인 대구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박수를 보낸다.
다가오는 음력 1월 1일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다. 저마다 한손에는 선물을 사들고 고향 방문을 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최근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선물이라는 새로운 풍습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오는 설 명절에도 고향 방문 대신 선물로 마음을 대신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이번 설 비대면 선물은 주택용 소방시설로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 주택용 소방시설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으며 소방시설 중 가장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이 편하고 가격도 저렴하다. 소방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화재사망자의 46%가 주택에서 발생하며, 수면을 취하는 0시~6시 시간대에 화재사망자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사망자 수는 주택용소방시설의 설치로 줄일 수 있으며 실제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소방시설법 제8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12.2월) 이후, 주택화재 사망자는 10% 감소하였다. 이러한 통계 자료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화재피해를 줄이는데 실효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재는 초를 다투는 급박한 일이다.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작은 실수도 즉각적인 인명피해
자치강화, 균형발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통합을 하면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3차례의 온라인 토론회 과정에서 장밋빛 비전은 거창하게 제시 하였지만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실천의 문제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시·도민들이 실망감에 빠진 모습을 보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마음이다. 자생력을 가지기 위한 자구적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없고 대부분 특별법에 의존하는 형태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Q1. 풀뿌리 민주주의 상징인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1981년 대구가 경북도에서 분리되어 나갔고 경북도는 2016년 대구에서 안동으로 도청소재지를 옮겼는데, 지금의 통합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지? Q2. 대구광역시와 경북도가 통합을 하면 대구광역시가 없어지고 대구광역시의 구·군이 경북도로 편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북도가 없어지고 경북도의 시·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는 것인지? Q3. 특별자치도를 만든다고 하는데 세종시는 행정
1월 겨울의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연이은 차가운 겨울비로 쌀쌀해진 기온은 아직까지 두꺼운 겉옷을 벗어내지 못하게 한다. 이런 날씨에 보일러와 전기히터 등 겨울철 난방용품은 손쉽게 실내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 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더불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수업, 재택근무 보편화 등으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난방용품의 사용이 한층 많아졌다. 그러나 이런 전기난방용품들은 편리하게 따뜻함을 줌과 동시에 우리 가정을 위협하는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전기난방용품을 부주의하게 사용할 경우 대형 화재뿐만 아니라 많은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올바르게 사용하여야 한다. 이에 의성소방서는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재취약대상 등에 대해 소방특별조사, 순찰 등 집중적으로 행정력을 투입해 화재예방 예찰활동과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 안전사용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겨울철 화재예방활동은 소방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과 관계인의 관심과 화재예방의 생활화 등으로 보다 안전한 겨울
연일 동장군이 엄습했음을 몸소 체감하고 있다. 올해는 ‘음의 북극진동’에 따른 한파 현상으로 그야말로 ‘역대급’ 추위가 한반도를 찾아왔다. 이에 따라 전열기구 사용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나 겨울철 화재는 다른 계절에 비해 화재인명피해 점유율이 높아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큰 편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로, 겨울철 사용이 가장 많은 난방 기구는 특히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 주위에는 발화에 취약한 세탁물, 종이류 등은 절대 두지 말아야 하며, 라이터 같은 가연성 물체도 두면 안 된다. 둘째로, 멀티탭은 정격 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멀티탭을 문어발식으로 난방기, 전기장판 등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정격 용량을 초과하게 되는데, 화재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다. 멀티탭의 먼지나 이물질 등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는 전선 손상이나 합선, 스파크 등의 이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로, 담배꽁초 처리에 항상 주의해야 한다. 발화하기 쉬운 낙엽들이 많이 쌓여있는 시기인 만큼 흡연은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 하고, 담뱃불 처리는 확실히 해주어야 한다. 끝으로, 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기진압이 필수적이며, 이를
경북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도청을 북부지역의 중심지인 안동으로 이전하여 수도권에 대항하는 한반도 허리경제권의 중심도시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시가 미래지향적으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고속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경북도 북부지역은 경기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보다도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통망에 있어서는 가장 낙후되어 있었다. 그 결과 도청소재지인 안동은 대전보다도 위도상 서울이 더 가깝지만 대전에는 점심 먹으러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로 인식하고 있으나, 안동은 교통인프라의 부족으로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앙선 복선화·직선화·전철화 사업으로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했다. 더욱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군위와 의성으로 이전함에 따라 교통의 오지가 중심지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교통인프라가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문경(점촌)-도청신도시-안동-대구·경북통합신공항-대구까지 신설 노선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청량리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중앙선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울의 수서 강남과 직통으로 연결되어 수도권과의 접근성
사회 환경의 변화와 생활의 편리함 등의 이유로 공동주택이 보편적인 주거양식이 되고 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아파트 등과 기숙사를 말하며, 아파트 등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으로 정의된다. 건축물 내 각종 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각 세대마다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최근에는 고층 건물의 층수가 경쟁적로 높아져 고층 건물의 개념이 진화되고 있으며, 초고층 건축물의 개념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30층 이상 고층건물 화재의 경우, 소방대원들의 접근이 어렵고, 고층 건물에서 높이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연돌효과에 의해 건물 위아래로 연소범위가 급격히 확대될 수 있어 예방이 최선일 수밖에 없다. 그만큼 아파트 실내에서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화기를 사용할 때는 취급상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야 한다. 먼저, 아파트 소방차 전용주차 구역은 비상시를 위해 항상 비워두어야 한다.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면 화재 등 긴급상황 시 고가사다리차 등의 진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화재진압·인명구조 상황 등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
기상청은 올 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찬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올 겨울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대규모 확산과 더불어 재택근무의 보편화, 온라인 수업 등의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외출을 자제하며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면서 난방용품 사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위해서 난방용품, 대표적으로 전기히터·장판, 전기열선, 화목 보일러를 사용하는데 최근 5년간 소방청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도내 겨울철 화재 발생건수는 평균 804건, 일일 평균 8건으로 4계절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43.4%), 전기적 요인(19.9%), 기계적 요인(13.3%) 등 순으로 난방용품의 사용 증가와 화재 위험 간의 관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난방용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수칙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보관된 전열 기구를 사용하기 전에 열선이 끊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한다. 끊어졌다면 즉시 보완을 해야 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전원을 끄고 플러그까지 뽑는다. 둘째, 전기장판은 이불 등을 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하지 않는다. 특히 라텍
최근 WHO(세계보건기구)가 대마에 함유된 CBD(Cannabidiol) 성분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면서 의료용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대마초의 비범죄화를 비롯하여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고 있다. 장차 대마가 CBD 산업으로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한 60여 개국이 대마 산업화에 나섰다. 특히, 미국과 캐나다 등은 산업용 대마 재배와 CBD 활용을 합법화한 후 관련 제품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은 2018년 「농업법」개정으로 「규제약물법」 적용 대상에서 대마를 제외하면서, 대마의 생산 증가와 대마 관련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은 50개주 중 36개주가 의료용 대마로 합법화 되었고, 기호용도 15개주가 합법화 되었다. 즉 대마 산업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최대 대마 수출국인 캐나다는 미국의 연 수입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THC 농도가 0.3% 이하인 대마 제품은 산업용 헴프로 정의하고 있음을 말한다. 그로 인해 제품의 생산과 사용, 수출입 등에 관한 규정(2018.06.27)을 마련한 것과 기호용 대마의 합법화(20
올겨울은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찬 대륙고기압 확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이 잠재한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공포가 우리나라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지금, 화재사고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지금의 어려운 시기일수록 화재사고에 대한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화재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1~2월) 화재를 분석한 결과, 5만8005건으로 전체 21만3108건 중 27%를 차지한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의 39%, 부상자의 30%가 겨울철에 발생해 화재건수 대비해 위험도가 매우 높다. 그렇다면 난방기구 사용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대비하여, 화재위험 3대 겨울용품의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먼저 전기히터는 사용 후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콘센트를 빼놓아야 한다. 또한, 옷장과 이불, 소파 등 가연성 물질 가까이에서는 난방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센트나 전기제품과 거리를 두어 사용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화목 보일러는 타고 남은 재가 방치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 경우 불티가 날려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화목 보일러 안전사용을 위해서는 불연재로 구획된 별도의 실에 설치해야 하고 나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