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의 초입을 맞아 연중 가장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와 관련 기관들이 산불 예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달 23일 안동, 예천, 영주까지 번진 큰 산불이 발생하는 등 화재 피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2015~2019년 5년간 화재 21만4467건이 발생해 1558명이 숨지고 9865명이 다쳤다. 이중 3월에 발생한 화재가 2만4959건(11.6%)이라고 하니, 연중 가장 많은 달의 심각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3월 인명 피해는 1194명(사망 177명·부상 1017명)으로 한겨울인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처럼 3월 화재 발생이 많은 것은 임야 화재가 많은 탓이다. 5년간 3월에 발생한 임야 화재는 3867건으로 월 평균의 1151건에 비해 3.4배 많았다. 또 주된 원인은 부주의(1만5692건·63.8%)로 지목됐다. 10건 중 6건 꼴이다. 산불 원인의 단골 격인 담배꽁초와 함께 쓰레기 소각, 논밭 태우기 순으로 많았다. 모두 한 순간의 부주의와 방심으로 큰 피해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이유들이다. 날씨가 점점 풀리고 있지만, 이때문에 입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등산객들과 산
한국의 낙태죄는 폐지됐다. 이제 낙태를 죄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를 결정했고, 올해부터 낙태죄는 사실상 폐지됐다. 이와 함께 모자보건법에 ‘수술 외에도 자연유산유도 약물을 통한 낙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낙태약과 같이 자연유산을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아직도 국내에서는 자연유산유도 약물 사용이 합법이 아니다. 이 무슨 모순적인 상황인가 싶지만, 정부가 지난해 11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국회로 넘긴 것은 맞으나 법안 자체는 아직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아직도 많은 여성들이 궁지에 몰려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 낙태약 구매를 결정한다. 의료계에 따르면 연간 약물 및 수술을 통한 낙태는 10만 건으로 추산되는데, 그만큼 낙태약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국내에 허가된 약물이 없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물을 얻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적인 구매 방법은 브로커나 불분명한 구매대행 사이트 등이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나 SNS 등에 낙태약을 키워드로 해 검색을 하면 ‘미프진’에 대한 정보들과 판매 사이트들이 수두룩하게 나온다.
경북에서 지난 한 해 동안 발생한 학교폭력 유형 가운데 신체 및 언어 폭력은 줄었으나 성폭력과 사이버 폭력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대면수업과 등교가 크게 줄었던 만큼, 사이버 폭력이 늘어난 이유가 예상된다. 그러나 성폭력이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2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별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포항 25.8%, 구미 15.4%, 경주 12.9%, 안동 6.6%, 영주 6.3% 등으로, 지역 규모와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서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신체폭력이 29.3%로 전년도에 비해 10.8% 줄었고, 언어폭력도 20.8%로 전년도에 비해 3% 감소했다. 그러나 성폭력(사이버성폭력 포함)은 22.2%로 전년도에 비해 12.7% 늘었고 사이버 폭력도 8.3%로 전년도에 비해 1.9% 증가했다. 성폭력 유형이 12.7% 증가한 것은 성추행, 성희롱, 디지털시대의 스마트폰 사용과 불법 촬영이 원인으로 분석됐다. 이 분석결과를 보면 학생들이 그만큼 성폭력을 저지를 수 있는 수단이 늘었고, 동시에 잘못된 성 지식과 인식을 가지기 쉬운 유해 매체들을 접할 기회도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
오스카 와일드(1854~1900)는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소설가, 시인, 극작가, 동화 작가이다. 흔히 예술지상주의의 대표자로도 불리는데, 아주 화려한 문장으로 유명하고.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근엄함과 위선을 날카롭게 풍자한 것으로 유명하다. ‘어린 임금님’은 양치기 소년으로 살았었다가, 왕이 불러 어린 후계자가 된다. 그 후로 어린 임금님은 대관식을 위해 금실로 짠 옷, 루비가 박힌 왕관, 진주가 줄줄이 박힌 왕홀 등을 원한다. 그러던 어린 임금님은 대관식 하루 전 꿈을 꾸었다. 그 꿈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임금님의 대관식 의상을 어렵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임금님의 대관식에 입을 마련하기 위해 비쩍마른 모습으로 옷을 만들던 사람들, 깊은 바다 속에서 진주를 깨다 숨이 멎은 소년, 깊은 산 속에서 피가나도록 루비를 캐는 사람들, 어린 임금님은 이 꿈을 꾼 뒤, 충격을 받고 그 의상을 입지 않고 양치기 소년 옷을 입는다고 하였다. 양치기 소년의 모습으로 대관식을 하러 가자 귀족, 주교, 등 여러 사람들이 임금님 보고 제대로 된 옷을 입으라고 한다. 꿈은 꿈일 뿐이며, 비난하고 험담한다. 광장을 지날 때 백성들도 자신들이 생각하던 왕의 모습이 아님에 실
폐기물관리법 제1조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인적이 드문 나대지나 야산, 빈 공장 등에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경찰은 폐기물 불법투기 업자들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법조치를 통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폐기물 불법 투기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본지 3월2일자 1면 ‘청송 진보 불법폐기물’환경오염 몸살’기사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비롯해 폐타이어, 쇠파이퍼, 플라스틱, 스티로폼, 건축 폐콘크리트 등이 대량으로 발견돼 카드뮴과 구리, 비소, 납, 수은 등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로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인근 하천이나 식수원의 오염도 불보듯 하다. 그런데,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골짜기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었을까? 취재결과, 대구에서 청송군 진보면 후평리로 이사 온 B씨와 폐기물을 취급하는 C씨는 지인 간으로 서로 결탁해 불법투기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의 교통조건 등을 고려한 설치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구간 위주로 구간과속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장비가 이미 설치됐으나 사고발생 확률이 낮은 구간은 재설치 사유 발생 시 그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기만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식 과속단속 부스대신 구간과속 단속을 확대하고, 과거 같은 도로위에 설치된 과속단속 카메라 부스 중 상당수가 모형, 가짜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된다. 이동식 과속 단속부스는 대부분 단속카메라가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가 가끔씩 부스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을 단속하는 형태로 과거에 철거한 모형카메라나 카메라 없는 무인단속부스는 이름과 모양만 다를 뿐 국민을 속이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무인단속 부스 지점을 상시 통행하는 차량 운전자들은 대부분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다가 갑자기 카메라를 발견하게 되면 급감속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무인단속부스는 경찰청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도 설치 기준도 없이 과속사고가 발생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