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가 향후 25년간 폐광기금 5000억 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시에 따르면 시효 20년 연장과 폐광기금 산정기준 변경을 담은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폐특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폐특법 소멸시효는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45년 12월 31일로 변경됐다.
폐광기금 산정방식도 새롭게 변경됐다. 기존 강원랜드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의 25%였던 기준이 앞으로 카지노업 총 매출액의 13%로 변경된다. 문경시의 경우 지난해 기준 폐광기금 교부액이 169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61억 원(3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운영중단 등 경기 상황에 따라 기복이 큰 당기순이익에서 보다 안정적인 총매출로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 매년 230억 원씩 향후 25년간 총 5000억 원 가량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윤환 시장은 "폐광 이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경시에 이번 폐특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가뭄에 단비 같은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법 개정으로 향후 25년간 추가 확보가 기대되는 5000억 원의 폐광기금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