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1조에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현실은 인적이 드문 나대지나 야산, 빈 공장 등에 폐기물을 대량으로 불법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경찰은 폐기물 불법투기 업자들에 대해서는 행정과 사법조치를 통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폐기물 불법 투기는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본지 3월2일자 1면 ‘청송 진보 불법폐기물’환경오염 몸살’기사의 경우 1급 발암물질인 폐석면을 비롯해 폐타이어, 쇠파이퍼, 플라스틱, 스티로폼, 건축 폐콘크리트 등이 대량으로 발견돼 카드뮴과 구리, 비소, 납, 수은 등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로인해 침출수가 발생할 경우 토양, 지하수, 지표수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인근 하천이나 식수원의 오염도 불보듯 하다.
그런데, 어떻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산골짜기에 폐기물을 버릴 수 있었을까? 취재결과, 대구에서 청송군 진보면 후평리로 이사 온 B씨와 폐기물을 취급하는 C씨는 지인 간으로 서로 결탁해 불법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취재가 시작되자 “잘못했다”며 “폐기물을 모두 치우고 처벌을 받겠다”고 했지만 불법투기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몰래 버린 것은 비용과 비양심때문이다.
폐기물처리업체에 의하면 25톤 한 대 트럭에 드는 처리비용은 100만원이 넘지만, 농지나 임야에 무단으로 버릴 경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뿌리치기 힘들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관련법에 따르면, 폐기물을 무단투기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하지만, 실제 업체가 적발되더라도 100~200만원의 검찰의 벌금이 부과되다보니, 업체는 비싼 처리비용 대신 벌금을 무는 게 낫다는 인식이 퍼져있고, 행정처분도 원상복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현 솜방망이 관련법으로는 불법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폐기물의 발생과 처리에는 업체와 행정기관과의 ‘올바로시스템’이 작동되고 있지만 이것도 특정폐기물에 국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관계자의 이야기다.
청송군 환경과와 진보면 서영석 면장에게 바라는 것은 청정 청송이 더 이상 비양심적인 폐기물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사람이 많이 살지 않거나 감시가 어려운 취약지역은 CCTV를 설치해 불법투기를 막아야 한다.
아울러 ‘산소카페 청송군’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가 최선이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